복지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펼친 결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이 50%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펼치고, 14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 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 등이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부당 의심기관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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