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지역, 월 3만3,000 원~5만5,000원 부담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길 때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고도, 보육료 명목으로 월 최대 5만5,000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3~5세 어린이의 1인당 ‘보육료 부모 추가 부담액’은 ▲경기도 3만3,000원~5만5,000원 ▲인천 3만3,000원~4만5,000원 ▲서울 3만4,000원~4만3,000원으로,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8,000원~1만6,000원으로 부모 추가 부담액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어린이 1인당 3만 원 씩 보조하기로 했으나, 다른 지역은 부모들이 추가부담액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무상보육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에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0~5세 어린이와 민간어린이집의 0~2세 어린이에게는 보육교사 인건비 또는 어린이집 보조금(기본 보육료) 형식으로 보육료 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어린이에게는 추가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어린이에게 추가 지원을 못하는 대신 보육료 상한액을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추가부담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한 셈.

또한 비현실적인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도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의 추가 부담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다. 2009년 기준 표준 보육 비용은 28만4,200원이지만, 정부가 3~5세 어린이 1인당 보육료로 지원하는 금액은 22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언주 의원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5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육료 상한액을 정부 지원 단가에 비해 8,000원~5만5,000원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고, 그 부담이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 5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 부모 추가 부담액이 40만8,000원, 기타필요경비 343만 원으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380만 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264만 원에 불과해, 무상보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보다 훨씬 큰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현실적인 보육료 지원 금액으로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될 뿐 아니라 보육의 질마저 하락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말로만 무상보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어린이집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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