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주택 내부 구조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본인 집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이 장애등급 1급~4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진행되는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화재감지기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모두 6가구를 선정하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330-1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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