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무대책회의… 뚜렷한 성과 없었지만 정부 해결의지 표명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지 27년 만에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가기록원, 과거사지원단 등 9인의 실무자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처음으로 실무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대책위에서는 강경선 상임대표, 조영선 집행위원장, 여준민 사무국장, 한종선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등 4인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1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행부 국정감사 중 “형제복지원 사건이 명백한 국가폭력의 문제인데, 자세한 진상 규명과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를 통해 안행부 유정복 장관에게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관계기관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현황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있고 서로 어떤 입장인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안행부도, 복지부도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진상 규명이나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의지를 갖고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함께 “정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원 입법 시 긍정적인 답변이 담긴 의견서를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80년대 당시 전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었으며,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 씨는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입소된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12년 간 사망한 사람만 513인에 이른다.

사건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있던 35인이 집단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그 후 지난 1989년 박 씨가 2년 6개월 형을 확정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사건은 오래도록 묻혀 있었다. 지난 2012년 피해당사자인 한종선 씨가 ‘살아남은 아이’를 발간하며 다시 시설의 위험성을 세상에 각인시켰으며, 지난해 11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책위가 공식 출범했다.

대책위는 현재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한 상태다.

대책위 여준민 사무국장은 “사건의 특별법이 대책위의 논의를 거쳐 곧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발표 시기와 법안 발의 형태를 놓고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 장소에서 벌어진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이 공론화돼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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