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투표 없이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이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도 특정 학년 수준을 벗어나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없다.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의 과도한 영어 몰입교육도 금지되고, 그에 따라 수능 영어시험도 쉽게 출제된다는 것.

하지만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안에 시행령이 제정돼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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