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 취약계층·저소득층·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 상품 개발

오는 4월 중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 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위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부모 사망 등의 이후에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장애인 기초통계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전용 연금 상품이 부재해 실제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 연금 상품 보다 연금수령액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복지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45세 이상에서 20세·30세·40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지급 기간은 5년·10년·20년 등으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연금보험은 가입 후 장기간 경과 후 연금수령을 하므로 장애인연금은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25% 상향하고,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토록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인 축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금액 이외에 보험 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 상품’을 개발해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 유인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 수급 상품’으로 개발된다.

금융위는 “해외사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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