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복지공약의 현주소와 ‘허위공약’에 대한 대책 토론회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두고 복지 관련 단체들이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의 현주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복지 관련 단체들은 24일 오후 2시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대통령선거의 복지공약과 실질적인 공약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을 되짚어보고, 복지공약들이 현재는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선만을 위한 ‘허위공약’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시간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현재 지켜진 것 아무것도 없어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가장 화두였던 ‘복지’에 대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내세웠고, 박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인수위원회는 ‘복지에 관한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여당과 야당 및 사회단체들이 대립하는 1년이 지났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번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 공약들 중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서 65세 노인 중 하위 70%의 비율로 20만 원의 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과 가입했을 시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됐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전액 지원의 경우도 2016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에 현재 지켜진 복지공약은 하나도 없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복지공약이었던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공공임대주택 설치,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 등이 현재 변질되거나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라는 다소 수위 높은 단어를 써가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평가했다.

‘당선’을 위한 ‘허위’공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수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수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수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허위공약’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과 공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공약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므로 공약의 불이행을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미국을 예로 들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공약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매니페스토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추진할 정책들을 담은 권위 있는 문서다. 매니페스토의 시조인 영국에서는 후보 개인 차원의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 차원에서만 만들어진다.”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작성 과정 자체가 정당 주도로 이뤄지고 수개월에 걸쳐 의견이 수렴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란 정치 언어로,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이들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매니페스토는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들어지고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내용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걸쳐 만들어진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은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해 원칙을 규정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공약을 평가하고 이를 규제할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확대, 공약과 후보의 빠른 확정과 공약 생선과정의 내실화 등을 주장하며 공약을 급조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현실 가능성과 국민의 의견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박다혜 변호사와 박종규 회원 등 참석자들은 “허위 공약들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 국민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 확대, 대선 당시 이뤄지는 토론 등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뻥튀기 공약’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진짜 공약’이 되길 바란다는 목소리, 이날의 의견들이 앞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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