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과 취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이하(4인 가구 386만5,997원)에서 올해에는 300%이하(4인가구 489만2,460원)로 자격 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의 종류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의료비 등이며 융자조건은 최대 5,000만원까지 고정금리 3%에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하면 된다.

자동차구입자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1,000만 원(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3%에 5년 균등 분할상환 하면 된다.

올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지난 1일부터 융자개시를 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득 기준 및 기초조사를 거처 금융기관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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