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정차한 차량이 해당된다.

제주도청 직원과 읍·면·동에 배치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와 자치경찰단에서는 공항,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753건의 위반차량이 발생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께서 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과 시설주와 건물주도 보행상 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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