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혼·별거 등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일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피해아동의 직계존속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조치를 할 때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잇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덟 살 여아가 의붓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했으나 그간 생모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조치의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고, 피해아동의 직계존속에게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의 사후조치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해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이 친생부모인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피해아동이 친부모의 이혼·별거 등으로 부모 일방과 살거나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아동 등인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예산 확보와 조직 보강 등 핵심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남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사무로 돼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해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51개소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 증설하고 태부족한 상담원을 증원할 것 등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 직접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 정부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로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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