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간단한 소개를 해 달라.

저는 1995년에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8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올해부터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필리핀에서 지낸 시간보다 더 많게 됐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는가.

저는 이주민 가정이나 이주민을 대표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왔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주민과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3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먼저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안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 법이 통과된 뒤 다행히 지난해 8인의 할머니께서 정부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또 각 초·중·고교에서 이주민의 이해와 인식개선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이주민 어린이에 대한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 중에 이것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거나 미흡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주민 관련 정책이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다 보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정책위원회,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위원회가 일 년에 1~2번의 회의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하면 이주민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국적을 바꾸지 않게 되면 외국인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결혼 후 국적을 바꾸지 않은 채 일을 하면 외국인노동자정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이주민 사회로 가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을 닫지 않는 한 많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다문화, 이주민 등 관련된 여러 용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여성이주민,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민 노동자와 같은 단어가 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주민이 많아졌고 이와 관련해 특정한 단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2003년부터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지원법이라는 하나의 범주가 생겼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주민 가정이 바로 그것인데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이제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의 꼬리표가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국립국어원에 찾아가서 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만든 것인지,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따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문화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안 좋게 보이는 것 같고…… 결국 해당 가정들조차 다문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은 기업이든 NGO 단체든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이 많다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만약 사람들이 제게 이주민과 관련해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어떤 때가 더 나았는지 묻는다면 전 20년 전이 훨씬 나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 정책과 제도, 지원 등이 20년 전보다는 잘 돼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많은 대중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정책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가정폭력 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전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서 지난달 28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또 이주민 어린이에 관련된 19개 단체와 함께 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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