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재구축 시급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유일한 소득원이던 어머니 박모 씨가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두 딸과 함께 자살한 것. 이를 두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해 왔지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16.5%로 OECD 평균인 11.3%에 훨씬 웃돌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9.3%에 이르고 있다. 자살사망률은 28.1%로 OECD 국가 중 1위로, 주요한 자살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 지출은 2013년 국민 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 2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

인권위는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사고를 당해 당장 소득이 끊긴 가구에게조차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사회보장권을 실현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가장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청절차 및 전달체계를 간소화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낙인감과 모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 부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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