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온라인 예매에도 할인 지침 마련 촉구

영화관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 할인이 현장에서만 가능해, 온라인 예매 시에도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계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회의 결과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및 각 영화관본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정책건의 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극장·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에 근거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영화관의 경우 내부 지침에 의해 관람료를 할인하고 있다. 현재 영화관은 장애급수에 따라 4~5,000원의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예매를 할 경우, 장애인의 경우라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극장 측은 가족이나 지인이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장애인 확인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예약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직접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 받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주말 등 영화관람 ‘황금시간대’에 장애인이 현장구매로 영화를 보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공립 극장, 공연장, 공원, 고궁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철도 및 항공사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도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 할인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선 결제 후 확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및 각 영화관 본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장애인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장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 할인 혜택 악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불편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국 발굴해 갈 것이라며 필요한 사례들을 사무국(전화_02-783-0067, 팩스_02-783-0069)으로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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