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생 민원시책 시행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읍·면·동 민원창구 이용 편의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주소 점자 스티커 발급 ▲거동 불편인을 위한 전용민원창구 운영 ▲거동불편 민원인 민원서류 배달제 ▲ 주민등록 재발급시 무료 사진촬영 지원 등 ‘4대 민생·민원 시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문과 함께 점자스티커를 시각장애인 전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이 민원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용민원창구도 확대 운영된다.

이어 1·2급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등 온라인은 물론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본인확인이 필요치 않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7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민원 서류를 배달해주는 맞춤형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의 민원인들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시책도 진행 중에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확산 및 사람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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