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가 UN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인권옹호자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장애계와 인권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29일~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한국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실태를 조사했고,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월 인권활동가 등 국내 인권옹호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밀양 송전탑과 한진 중공업 대량 해고 사태, 경찰력 남용, 노조 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제도가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질됐음을 지적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인권 옹호 활동을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제대로 설립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근거로 사용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따르면 해당 답변서에는 ‘활동가들이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며 심각한 수준으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농성자들은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인권위 기물을 파손했다’고 적힌 것.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2일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현병철 사퇴와 함께 장애인 인권 현안을 걸고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당시 인권위는 경찰 등을 동원하는가하면 전기와 난방을 끊어 비판 받은 바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성명서롤 통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마가릿 세카쟈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답변에 대해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는 왜곡과 거짓이 넘쳐났다. ”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엘리베이터는 아예 꺼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감금됐다.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연임하려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쓰인 장애인 활동가들이 농성할 때 직원들의 사무실까지 점거하며 업무 방해 및 인권위 직원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는 내용과, 인권위의 건물의 중앙 난방을 이야기하며 전기와 난방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현병철 연임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이 빌딩 전체난방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개별난방을 할 수 있다.”며 “이전 장애인 활동가들의 점거에는 난방이 됐으나 2010년 12월 3일 농성 때에는 인권위가 난방을 요청하지 않았다. 더구나 인권위는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는 거짓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 직원과의 마찰은 ‘인권위가 먼저 경찰과 함께 직원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현재 인권위가 정부 눈치를 보며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나 차별을 외면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사회에서 거짓답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위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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