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시민 2014인, 특별법 제정 청원

▲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정유림 기자
▲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정유림 기자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날 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2,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며 “비록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9일 간 피해자, 실종자, 유가족 등 피해자모임, 대책위 참여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2,014인의 시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으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6년 당시 복지원 수용 인원의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 연락을 취해 온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박인근 전 원장은 지난 1986년 1월 구속돼 7번의 판결문을 남긴 채 결국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아 1989년 다시 출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다. 또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 간 513인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과 시체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당시 소위 ‘부랑인’에 대한 수용 근거는 그 어떤 법률적 위임도 받지 않은 위법, 위헌적인 훈령이었다는 점 ▲국가가 법률적 근거 없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제 격리, 감금 등을 한 점 ▲당시 복지원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체며,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 받았음에도 국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복지원의 강제 격리·수용이 수용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찰 내지 관공서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용됐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사건 당시 경찰내부 근무 평점과 관련해 구류자는 2~3점인 것에 반해, 형제복지원의 입소는 5점으로 매겨져 있었다는 것만 봐도, 국가 정화 차원에서 복지원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이 국가의 책임인 것이 명백한 만큼 복지원 내에서의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가 시민의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이유를 밝히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정유림 기자
▲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가 시민의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이유를 밝히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정유림 기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사건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 사회를 개탄하며,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진상 규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8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바로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 피해자들의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국가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우리도 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대책위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사건의 진상 규명을 골자로,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 등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4일 경 특별법 발의를 밝힌다.

진선미 의원은 “사건 이후 30년이 흐른 가운데 가해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국회 내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