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2년 사이 2만2,000인 늘어…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41.9%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12일, 최근 2년 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가 2만2,000인 늘어 6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자로,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는 다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2011년 9월 3만8,436인이던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현재 약 2만2,000인(57.2%↑)이 늘어난 6만435인으로 집계됐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3만979인에서 약 1만7,000인(56.0%↑)이 증가한 4만8,335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을 분석하면,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 미만(34.3%) 젊은 층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별로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80.1%)가 대부분이며, 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41.9%를 차지했다.

공단은 “정부에서는 그 간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고, 급여량을 최고 월 183시간(152만 원)에서 최고 월 391시간(335만 원)까지 늘렸다.”며 “공단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기준에 미달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다 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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