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고관절이 골절되고, 부원장이 쇠자로 손바닥을 강하게 때리는 등 서울시 도봉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벌어졌습니다.

INT-장애인 학대 피해자
“오른쪽 수술했어요. 못 걸어 다녔어요. 아팠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진정접수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과 학대, 금전착취, 보조금 횡령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시설은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시설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사장 가족에게 발레 교습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INT-정상훈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거주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고…”

한편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소속직원 5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조금 환수 및 이사진 전원 교체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해당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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