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층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의료급여의 개선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기초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최저생계비 개념 해체와 개별급여 등의 내용은 기초법을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INT.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기하고 선정기준마저도 행정부의 장이 자의적으로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편방안은 하나의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남대학병원 유원섭 교수는 빈곤층의 3분의 1에 불과한 의료급여수급자를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 했습니다.

INT. 충남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유원섭 교수
현재 의료급여제도가 절대빈곤층 규모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절대빈곤층을 더 많이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도 의료급여만이 절대빈곤층을 포괄하기 어려우니까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도 크게 확대돼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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