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4년도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로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다섯 개를 선정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이 57.3%로 장애인의 건강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의 접근성 제고 등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계획됐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조정 및 학습보조기 지원 미흡,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다, 학생들로부터의 괴롭힘·왕따 등 다양한 문제가 계속 지적 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비준 이후 장애인의 교육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교육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주거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으로 장애인 주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미흡하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제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전반적 실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제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활동지원 인력이나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인권위는 이에 대한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연구가 진행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상당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고용 불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미흡 등 부실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인권위는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해 다음달까지 공개입찰을 추진한다.”며 “이후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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