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이사 7인 전원 해임과 보조금 환수 통보

웰페어뉴스 DB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금전착취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을 명령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 결과 권고에 따라 인강재단이 소재한 도봉구청으로 이사 7인 전원 해임 통보를 전달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이사 전원 해임과 더불어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공석에 대해서는 임시 이사 등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서는 법인이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더불어 제26조에서는 임원 해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지난 12일 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와 금전 착취, 보조금 유용 등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의 직원들이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으로 인출해 해외 여행경지를 쓰고, 원장 자신의 옷을 구입하면 장애인들의 옷을 산 것처럼 부풀렸다.

또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한 장애인의 급여 2억 원 가량을 임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금전 착취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이사장 일가의 벌초, 김장 등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족벌운영으로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을 숨겨왔던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하라.”며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복지법인 및 시설의 시립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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