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박정인 기자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박정인 기자

지난 1999년 제정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 14년간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는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수급자수는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55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2%, 2011년에는 146만9,000인으로 전체인구 대비 2.9%, 박근혜 정부 출범 뒤인 2013년에는 135만1,000인으로 전체인구 대비 2.6%였다.

이는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수급자수를 줄이고 있다는 증거.

한편 8일 국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닌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임호근 과장은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은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보장수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밝혔다.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급여별로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위소득수준 정도의 소득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위소득 +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겠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거나 중증장애인처럼 부양부담이 큰 경우에도 균일한 부양의무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허선 정책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동일 소득기준 이하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에서 볼 수 있듯이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법, '정치적 쟁점'이 되서는 안돼…지속 가능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연 기초보장연구센터 노대명 센터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이야기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만 이야기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연구자들은 폐지에 동의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연구자 입장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한편 종합토론회에서 빈곤사회연대 김윤경 위원장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문제점은 신청해서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맞춤 급여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더 많은 부처와 수급자 등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청가 심사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해 결과를 받는 시간에 30~35일이 걸리고, 공적급여와 관련한 소득조사는 30~60일이 걸리고 있다."며, "신청서와 급여 통지서에 대해서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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