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제정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 14년간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었는데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 된 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맞춤형 급여 체제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에 방향은 급여별 특성에 따른 빈곤관점을 반영한 보장수준 현실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폐지가 아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허선 정책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동일 소득기준 이하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적 쟁점 속에 기초법 개정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형국입니다.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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