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해 ‘장애인인권상담전화 1577-5364’ 현판을 배포해 경기도 내의 지자체·주민센터·장애인복지관 등 600여 기관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센터는 장애인차별·인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담과 권리 옹호를 확대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상임 변호사를 비롯해 4인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인권침해·차별 상담 ▲현장조사 및 권리구제 ▲장애인인권교육 ▲인권보장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계획 감시·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상담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장애인인권.com), 모바일(구글 플레이 ‘장애인인권상담’ 내려받은 뒤 실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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