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영덕경찰서 회의실에서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긴급 통·번역 업무서비스를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영덕군청
▲ 지난 9일 영덕경찰서 회의실에서 여성결혼이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 통·번역 업무서비스를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영덕군청
영덕경찰서가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난 9일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주민을 위해 긴급 통·번역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긴급 통·번역서비스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결혼이주민이 경찰 조사 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한 소통과 구체적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병원, 상담소, 쉼터 연계 등 맞춤형 보호활동도 보다 활성화시켜 가출과 가정해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영덕경찰서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며 가정폭력도 증가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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