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장애계가 ‘최옥란 열사 12주기 기념 합동 추모제’를 위해 대한문으로 행진하던 과정에서 모 활동가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모 활동가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지했음에도 그에 따른 수사 조력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경찰의 인권교육과 지적장애인의 정당한 수사 조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g. 장애인차별법 제 26조 6항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옹호기관인 인권위원회의 신뢰 회복과 경찰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sync 명숙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인권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인권을 가해하는 권력기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11:11~11:21)(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런 시정공고를 내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11:26~11:30)

한편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적장애인 형사조사 시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