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근본적 제도 개편 방안 나와야

▲ 활동보조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가 고용형태를 이용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지난 3월 활동보조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가 고용형태를 이용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지환 기자

최근 정부의 부정수급 발굴에 맞춰진 정책운영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복지정책 운영 때문에 현장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들은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활동보조인들은 “정부가 정한 서비스 기록과 보고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수급 발굴 정책 때문에 힘없는 활동보조인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 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 돼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및 시설입소나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인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후 자격대상자가 되면 우선 이용자는 지원등급에 맞춰진 급여액에 따라서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결제를 하는 체계로 이뤄지는 구조다.

활동보조인, ‘결제 단말기’부터 근본적 문제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와 관련해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 없이 대규모로 활동보조인들과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무자비하게 수집했던 것과 관련해 과잉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이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바우처 카드와 활동보조인들이 사용하는 단말기 상의 결제체계에서 중복 결제가 발생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 것.

이와 관련해 활동보조인들은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기에 당초 본질적인 문제는 부정수급을 의심하게 하는 정부가 만든 잘못 된 체계.”라며 “그 중 결제 단말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활동보조인이 1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활동보조인은 8시간이 되면 현행 8시간 별로 결제 서비스기준을 둔 정부방침에 따라 우선 8시간 결제를 한 후 나머지 4시간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2분 늦게 결제가 되거나 또는 단말기 자체가 고장이 발생해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들은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단말기 문제 발생 시 제공기록지에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다.  이용자한테 확인 도장을 받고, 이것을 제공기관에 다시 보내 확인을 거쳐 인정 받으면, 그 다음날 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단말기 고장 및 오작동에 대비해 활동보조인들은 수기로 제공기록지에 작성을 한다.  ⓒ박정인 기자
▲ 단말기 고장 및 오작동에 대비해 활동보조인들은 수기로 제공기록지에 작성을 한다. ⓒ박정인 기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경찰이 이러한 행위자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중복결재라고 단정 짓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혐의점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경찰의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인지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필요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무분별하게 넘겨받았다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활동보조인의 고용형태는 민간에 고용 돼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활동지원제도를 직접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용 될 때부터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 ⓒ박정인 기자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 ⓒ박정인 기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국가가 활동보조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관계를 이용해 활동보조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서비스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도 지자체에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기에 비단 활동보조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보조인들은 서비스제공체계 중 고용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활동보조인, 이용자 중심의 고용형태 ‘반대’

한편, 활동보조인들은 현행 민간위탁구조를 직접 정부가 고용하는 형태로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활동보조인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월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해결책으로 또 하나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용자 중심의 직접고용 및 직접지불이다. 그러나 활동보조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직접고용 하게 된다면 지금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 안전장치가 있지만, 직접고용 및 직접지급일 경우에는 1:1 고용계약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치 학습지 교사들처럼 특수 고용이 된다는 것.

그럴 경우 노동자들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다 훨씬 악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활동보조인들의 이야기다.

활동보조인 급여, 최저임금 미만 대다수 차지

아울러 활동보조인들의 낮은 저임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현재 복지부의 활동지원에 대한 수가는 8,550원인 가운데, 중계기관의 수수료 25%를 제공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은 나머지 75%에 대한 수가로 6,413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이 평균 한 달 동안 10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4만1,300원이다. 이는 2014년도 최저임금 기준인 5,210원에 100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는 52만1,000원에 비하면 고작 12만300원 높은 금액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급여설계를 하고, 제공기관은 설계된 급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민간산업부분에서 나타나는 하청구조와 매우 흡사한 것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 이용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은 더욱 모호해 지고 있다.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경호 팀장은 “활동보조인들의 시급은 법정최저임금을 넘기고 있지만, 월평균임금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활동보조인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활동보조인들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활동지원 수가는 작년과 같이 동결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은 낮은 저임금 체계에서 강도 높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정수급 적발 보다는 제도 개편해야

이용자는 본인선택권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고, 활동보조인은 노동으로서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높은 본인 부담금과 충분치 못한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불만을 갖고 있고, 활동보조인들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불만을 갖고 있다. 또한 제공기관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 이것이 활동지원제도의 목표인 만큼 정부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급여내역별 활동지원인력 구분 도표이다. ⓒ박정인 기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급여내역별 활동지원인력 구분 도표이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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