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정당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정수급 발굴에 맞춰진 정책운영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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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이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바우처 카드와 활동보조인들이 사용하는 단말기 상의 결제시스템에서 중복 결제가 발생 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들은 전달체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기에 당초 본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 중 결제 단말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고미숙 사무국장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그 의심 사례라 하는 것들이 표현을 하자면, 중복 결제 및 연속 결제인데 이건 바우처 자체가 단말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 단말기를 찍는데 단말기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 하냐면, 시작을 할 때는 정상적인 시간이 찍힙니다. 2시에 시작했다고 하면 2시에 시작하는 건데 마감을 6시에 하면 그러면 6시에 찍혀야 하는데 단말기가 6시 2분에 단말기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 이 사람이 끊자마자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2분 정도가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복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보조인들은 서비스제공체계에 대한 부분 중 고용형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김상미 활동보조인 / 인천시 남구>

저희가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지금의 민간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로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월급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동보조인들은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침서에 자격요건과 채용관리 뿐만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권리보장도 제시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고미숙 사무국장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지금의 최적상황은 법에서 활동지원법에 노동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규제와 결격사유, 의무로만 되어 있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마련 그 지침에 노동자들에 비현실적인 지침에 대한 개선 등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활동보조인들의 수는 약 1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수는 약 3만 5천명 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 이것이 활동지원제도의 목표인 만큼 정부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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