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여러차례 해산명령과 함께 제재를 가해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앞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차 등을 이용해 벽을 만들었다.
▲ 2012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여러차례 해산명령과 함께 제재를 가해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앞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차 등을 이용해 벽을 만들었다.
2012년 10월 26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한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김주영(당시 34세) 씨는 가까스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연기에 질식해 숨을 거뒀다. 중증장애가 있는 그는 원격조종기로 문은 열었지만,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는 못했다.

그의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지 세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학교 시험을 준비하던 故 김주영 열사.

그의 활동보조인은 “언니는 11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일터 주변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내일 함께 집을 보러가자고 했었다.”고 마지막 故 김주영 열사의 말을 전했다.

▲ 순식간에 화재현장이 된 故 김주영 열사의 집 내부. 故 김 열사가 살아있을 당시 타고 다녔던 전동휠체어도 불에 타 뼈대만 남았다.
▲ 순식간에 화재현장이 된 故 김주영 열사의 집 내부. 故 김 열사가 살아있을 당시 타고 다녔던 전동휠체어도 불에 타 뼈대만 남았다.
그가 받은 활동지원 시간은 정부 183시간과 서울시 180시간을 합한 월 363시간. 이를 30~31일로 나누면 하루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루 중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 정도. 혼자서 물 마시는 것조차 힘들었던 故 김주영 열사는 제한된 생존시간에 모든 생활을 끼워맞추며 살아야했고, 그마저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없었다.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민정 소장은 그의 1주기 추모제에서 “주영 언니는 ‘민정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활동보조인이 가고 난 뒤 다음날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침대 위에 누워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故 김주영 열사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밀려오는 공포와 싸워야 했음을 대변하는 대목이다.

뼈대만 남은 전동휠체어, 녹아버린 컴퓨터, 故 김주영 열사는 재와 함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 2012년 10월 30일. 故 김주영 활동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은 故 김주영 열사를 추모하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 2012년 10월 30일. 故 김주영 활동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은 故 김주영 열사를 추모하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2005년 12월 경상남도 함안군에 사는 한 장애인이 수도배관 동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 뒤, 장애계단체는 2006년 3월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당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2007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들어졌지만 ‘24시간 보장’ 및 자부담 폐지 등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외침에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내세웠고, 그 방패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다.

정책·제도 ‘구멍’, 개선 대신 ‘벌금’으로 문제 제기 봉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는 2012년 10월 30일 김주영 열사의 넋을 기리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모여 노제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18인에게 보건복지부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며 1,535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12월 3일 활동지원제도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국회 정론관을 점거농성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이라며 3인에게 350만 원의 벌금을 물렸고, 다른 3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벌금내역을 살펴보면(2012년 이후 통보된 벌금, 2013년 3월 28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요구 농성(2010년) 17인 510만 원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장애등급심사센터 농성(2010년) 14인 890만 원,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청구 22인 2,200만 원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보건복지부 앞 농성(2010년) 3인 300만 원 ▲기타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2010년) 8인 480만 원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2012년) 5인 580만 원 ▲故 김주영 열사 노제(2012년) 18인 1,535만 원 ▲활동지원 24시간 요구 국회 정론관 농성(2012년) 3인 350만 원 등이다.

▲ 故 김주영 활동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보건복지부로 향하는 도중 경찰들은 길을 가로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채증했다.
▲ 故 김주영 활동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보건복지부로 향하는 도중 경찰들은 길을 가로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채증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도. 이를테면 행진하는 데 잠깐만 멈춰도 경찰들이 다 채증하고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환하고 기소합니다. 물론 활동가들도 법으로 대응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가자’ 하다가도 ‘살살해보자’는 고민도 하죠. 행진하겠다고 했으니 가면 되는 것인데, 왜 통제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채증합니까. 이런 경찰들의 태도에 분노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계속 반복이죠.”

숱한 외침과 요구에도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아닌 벌금만 쌓여가는 현실에,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진 노역’을 선택했다.

“재벌들이야 벌금 100만 원~200만 원이 하룻밤 술값밖에 안되겠지만 우리는,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야비한 공격이죠. 생존이 달린 문제를 벌금으로 옥죄는 자체가 정말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해요. 툭하면 벌금 매기는 것이 활동가를 탄압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허(재호) 전 회장 사건’이 터진 것이죠. 누구는 죄질이 나쁜데 하루 5억 원씩 없애주고 누구는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단지 ‘차선을 넘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다’ 이런 것으로 탄압하는 데 분노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조차도 반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야만적인, 돈밖에 모르는 저질 같은 사법권한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구치소로 가는 길부터 노역생활까지 차별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 2014년 설날을 앞둔 27일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는 세종청사행 고속버스에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문구가 걸렸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2014년 설날을 앞둔 27일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는 세종청사행 고속버스에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문구가 걸렸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3월 29일 오후 세 시에 기자회견하고 네 시에 검찰청에 갔는데, 검찰청 직원이 ‘휠체어 탄 상태로 이동시켜라’ 하니까 당황한 것이죠. 서울장애인콜택시 전화하고, 경기도 의왕시장애인콜택시 전화했는데 다 안 됐어요. 서울은 경기도까지 가지 않고, 의왕시는 며칠 전 예약이고. 검찰청 직원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뭐 이런 불합리한 게 있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2001년부터 13년동안 ‘이동은 권리다’라고 외쳤는데, 처음 맞닥뜨린 사람은 이제야 아는 것이죠.”

구치소에서는 반강제로 단식에 들어갔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구치소에서의 생활을 ‘구치소에서 닷새 고생하는 것보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50일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그가 단식에 들어간 가장 큰 원인은 신변처리와 씻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척수장애가 있어 화변기는 고사하고 좁은 데 있는 좌변기에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또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음에도, 모포 한두 장을 받은 게 다였단다.

▲ 지난달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벌금 탄압’을 규탄하며 노역을 결정,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지난달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벌금 탄압’을 규탄하며 노역을 결정,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교도관에게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왜 벌금 안 내고 괴롭히느냐’, ‘사소한 것으로 귀찮게 꼬투리 잡지 마라’는 말뿐이었다.
그는 결국 단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노역을 시작한지 닷새만에 저혈당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구치소를 나왔다.

“그들이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무한정 자비로운 것이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람이 불에 타 죽어도 책임지지 않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그렇게 인권 침해 당하고 나오고 싶어해도 ‘천천히 가자, 나중에 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피해가는 권력.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는데,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아는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심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인권옹호활동가’다

“모든 사람들은 인권옹호자로서 활동할 권리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활동가만이 인권옹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이 늘어나고, 인권옹호자들이 권리행사 하면서 연대하고 이럴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죠. 벌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점점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유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29일~6월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 및 보고서를 통해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촉구를 비롯해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 등에 대한 제한을 권고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역시 故 김주영 열사 노제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추모대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명숙 활동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법을 악용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 많아야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교통 방해로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가능해요. 그렇다보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아닌 일반교통 방해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적 되면 개인이 활동하는 데 ‘발목 잡히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단체에 소속된 경우는 모금운동을 한다지만, 시민 혼자일 경우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다음부터는 어디 추모행사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업무 방해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게 너무 많아요. 1,000만 원까지도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온당히 저항할 권리, 인권옹호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명숙 활동가는 정부가 벌금 탄압을 멈추고, 인권옹호활동을 제재하기에 앞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유엔 프랭크 라 뤼(Frank William La Rue) 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 언급했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서 다시 언급됐습니다. ‘집회현장을 지나갈 때 경찰차가 차벽을 이루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야 하는데, 차벽으로 차단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이를테면 버스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차가 막혔구나’ 정도로만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번 마가렛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표현했다. 유엔 가입국 192개국 중 한 국가를 2년마다 찾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기 때문.

명숙 활동가는 ‘인권옹호가들은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유엔에 진정서를 내고 있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긴 하지만, 유엔에서도 한국의 인권상황이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권리를 아는 한 명 한 명이 던지는 작은 돌맹이… ‘그것이 힘이고 희망이다’

“사람은 평등하다. 그럼에도 사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구조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지만, ‘저항의 돌맹이’라도 던져보자. 우리의 투쟁이 한 방으로 권력을 침탈할 수 있는 혁명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의 돌맹이를 던질 수 있는 그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넓은 사각지대의, 그러면서도 외로운 투쟁인데, 헌법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기에, 끝내는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걸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인권운동에 힘을 실어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포기할 수 없는 투쟁, 포기해서도 안 되는 가치들을 부여잡고 가는 데 연대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구치소 노역 소식을 들은 이들은 구치소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그가 교장으로 있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는 현장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126인은 모금에 동참했고, 그 결과 1,084만4,533원이 마련돼 벌금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으로 ‘또 다시 벌금을 받을 걱정은 없냐’고 묻자,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합법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동투쟁단은 현재 고속버스 200좌석을 예매한 상태로, 20일 당일 경부고속터미널을 찾는다. 승객으로서 고속버스에 오르겠다는 것.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소비자가 표를 샀으니까 태워야 한다. 못 태우면 못 떠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합법적인 투쟁인가. 그들이 못하면 불법이고 차별이다. 경찰이 막으면 그들이야말로 벌금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환경들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같이 있는 것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에, 희망에, 투쟁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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