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인 인권사례 세미나 ‘이제 장애인 인권이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장애인 인권관련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P&A)를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의 한마음복지관에서 열었다.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는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로 미국의 모든 주에 P&A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방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역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인권 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현실 속에 이번 세미나는 실질적인 한국형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도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 침해 사례 중심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 운영을 정부가 아닌 서울, 경기도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센터의 설치여부에 차이가 있고, 국가 예산은 물론 법적 권한도 없어 인권 침해 사건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사건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정부의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이 있긴 하지만 서울 중심으로 조직돼 있고, 지방에서는 일부 사무소만 두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다.”며 특히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이들이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대상자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이 필요하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접근하며 이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에 접수됐던 실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 ‘조사권·접근권’ 부여 절실

먼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은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노예 장애인 사례를 통한 한계를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금전 착취는 비일비재한 인권 침해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데는 경찰과 공무원의 동행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노승돈 센터장도 경기도 내 H요양시설에서 요양시설 대표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과 노동력 착취사건에 대해 발표하며, “사건제보를 받았을 당시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권센터에 조사권과 접근권이 있었더라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3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경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현재는 요양시설 대표에 대한 처벌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감수성 없는 조사관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권리옹호법률로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기 쉽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문제는 장애인권 침해를 접수받는 조사관들이 장애 감수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장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이성주 센터장은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해 “이제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의 가족,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 장애계 종사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 주장하고 정진해나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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