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서울대학병원 1층 10호실에는 웃는 얼굴의 故 송국현 씨가 영정사진 속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故송 씨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돼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었다면 송 씨의 웃는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확인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故 송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6분경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의 한 자립생활체험홈에서 혼자 있다가 불이 나 3도 화상을 입었다.  폐부종 진행과 함께 콩팥 등의 상태가 악화됐고, 16일 오후부터는 고열과 고혈압까지 계속 되면서, 17일 오전 6시 40분경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홀로 화마에 뒤덮여 목숨을 잃은 故 송 씨의 장례식장에는 27년 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가족들을 비롯해 활동가들이 자리를 채웠고, 각계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자리를 찾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이번 송 씨의 죽음은 2급 밑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의 희생양이라고 설명하며,송 씨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故송 씨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3급밖에 되지 않았다.”며 “故송 씨의 장애에 대해서 직접 보고 해당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보다 서류와 의학적인 통보로만 송 씨를 판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에 등급을 매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애유형과 처한 환경,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우선으로 사회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등급에 의해 죽게 만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를 받고 故송 씨의 한을 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는 오후 8시부터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故송 씨를 추모하는 ‘故송국현동지 촛불추모제’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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