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달∼12월까지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7월에 시행될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에 발맞춘 것으로 치매노인의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증대와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계획됐다.

올해 예산 50억 원이 투입돼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시설 총 24개소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며,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취약지역에 건립비가 지원되고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이 사단법인까지 확대된다.

기존 시설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4인실에서 함께 생활했으나, 시범사업 기관은 치매노인전용 8인,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를 위한 공간이 확보된다.

아울러 치매교육이수자·치매노인요양계획 담당자가 배치 돼 ▲치매노인의 안전, 인권보호 ▲행동심리증상 완화 프로그램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도 이뤄진다.

특히 이용인원이 월평균 90명씩 증가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으로, 시설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노인 보호를 강화하며 이용노인에게 △개인위생지원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송영서비스 등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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