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찰측, 장애계와 시민단체에 최루액 살포…“명백한 공권력 남용”
지난 20일 장애인의날 장애계가 진행한 ‘희망고속버스 타기’와 ‘장애등급제 폐지 및 故 송국현 활동가 사망에 대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사과 촉구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의 ‘과잉진압’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지방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장애계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이동권 보장 등을 외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 이어 장애계 측 200여 명이 저상버스 등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버스에 탑승하려 했으나, 서초경찰 측에서 ‘불법집회’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많은 참가자들이 얼굴에 최루액을 맞아 구토를 하거나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장애계는 “단지 버스표를 구매해 탑승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시위라 간주하고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뿌리며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루액을 맞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경찰이 최루액을 쏴 다수의 장애인이 얼굴이 빨개지고 눈을 뜨지 못하는 등 쩔쩔맸고, 모두들 이러한 상황에 당황스러워 했다.”며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고 막아 세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최루액을 난사하는 행위는 불법한 행위.”라며 “경찰은 법을 지키고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지키는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계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복지부 장관의 집으로 행진하는 과정에 비장애인 활동가 3인이 연행되고 1인이 다친 상황에 대해서도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과 해당 사건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장애계에 따르면 경찰 측은 왜 장애인의 고속버스를 탑승을 막았느냐는 질문에 경찰의 저지선을 만든 것이 서로 협의가 된줄 알았다며 장애계가 저지선을 침범해 진압을 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에서 판단권한을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최루액을 뿌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횡단보도를 한 시간 이상 가로막은 상황에 대해서도 차량흐름이 막혀 행한 조치라고 답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과 역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서 최루액을 뿌릴 때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뿌린 것 자체가 문제다. 이미 최루액을 살포하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인권위 등 수많은 단체가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는 이번 상황이 자신의 요구대로 이뤄질 때까지 법적인 조치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