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인권위에 강남경찰서장 차별진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선택했던 청각장애인 故정 모씨에 대한 수사가 적합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故정씨는 지난달 6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하던 중  오전 4시 55분 경 자살을 선택했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30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故정씨의 자살은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활동가는 “강남경찰서는 청각장애인이었던 故정씨의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故정씨는 청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에 故정씨를 귀가조치 시킨 것에 대해 “서울에 연고도 없던 상태였고, 지인의 죽음으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남경찰서가 인지를 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새벽에 귀가를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달 6일 강남경찰서에 찾아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니 경찰 측이 ‘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지침 등을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강남경찰서장을 인권위에 차별진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남경찰서가 故정씨를 조사하며 형사소송법상에 의한 신뢰관계동석자 배치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화통역인 등을 부르지 않는 등 차별이 일어난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 ▲서울에 연고가 없고, 당시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 측에서 인지했음에도 故정 모씨를 새벽에 귀가조치한 것에 대한 조사 ▲구체적 조사를 통해 차별이나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발견될 시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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