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 및 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주요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와 관련해 바우처의 신청 및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5월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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