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확정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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