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65세 이상 노인에 ‘차등지급’

오는 7월부터 시행될 65세 이상 노인에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회보장체계의 약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20만 원을 지급하고, 30만∼40만 원인 노인에게는 최소 10만 원으로 줄여 총 연금액이 50만 원이 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받아간다.

또한 국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기초연금법으로 2015년 정부안 대비 806억 원이 추가 소요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지급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으로 하향수정돼 노후소득보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빈곤사회연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약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시켜나간다는 사회·정치적 합의를 위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물가연동방식으로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 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없이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주장해 온 야당이 여당과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빈곤의 위협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의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현행 6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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