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과거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던 사업장이 2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형태의 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열악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 현실. 정유림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REP>> 열여덟 살 차혜정 씨.

얼마 전 용돈을 벌기 위해 호텔연회장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 차혜정/ 아르바이트 피해자
"사이트에서는 3시부터 10시까지 하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거기 2시 20분부터 출근을 해라. 그래서 원래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돈 줄게, 돈 주겠다고 (했어요)"

인원이 예상보다 넘칠 경우, 일할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INT 차혜정/ 아르바이트 피해자
"각 회사당 25명 씩을 구하는 거였나봐요. 들어보니까 근데 넘쳤어요, 한 회사에서. 3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너희 한 사이트에서 인원 초과했다 집에 보내라’"

이처럼 호텔 측이 '갑'의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건 호텔 연회장 알바가 중간에 외주업체를 끼고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청소년 노동시장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청소년 노동시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고, 피해를 받는 학생들 또한 늘고 있다는 겁니다.

INT 정우진 (가명)/ 아르바이트 피해자
"십 얼마를 못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알반데 임금을 못 받으니까 앞으로 좀 신중해야겠고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억울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단적으로 호텔연회장에서 일하는 과정을 봤을 때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들은 호텔 측 관리자.

구인사이트는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호텔과 구인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인업체가 노동자에게 임금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양측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탈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하는 배달 일 또한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하에서는 노동관계에서 벌어지는 책임을 고스란히 청소년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INT 배경내 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일하다가 혹시 다쳤다. 그러면 구인업체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업주인지, 아니면 호텔인지 이것도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개인이 떠안게 만드는 체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들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노동 환경에 당국의 정책은 전무한 상태.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조항을 통해 이뤄져 왔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INT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실상 청소년들이 간접고용·특수고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걸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률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각 분야별로 사업주들이 지켜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에게 뿌리면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정작 노동시장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 건강한 환경과 사회에서 일할 권리, 이들에게 꼭 지켜줘야 할 기본권이 아닐까요.

<영상취재: 추진엽, 김재덕/ 편집: 추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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