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알뜰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분석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여·50대)는 지난해 7월 전화권유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계약했다.요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전화권유 당시 24개월 약정이라던 약정기간이 36개월임을 확인해 당초 약속대로 계약이행을 요구했다.

―알뜰폰 소비자 피해사례 중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이번 1분기 동안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 상담이 667건으로 70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9.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10인 중 7인 전화권유판매 통한 가입…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기 쉬워

알뜰폰 서비스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667건 가운데 가입시 ‘공짜폰’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해지 관련 불만(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9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667건 가운데 184건은 알뜰폰을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상담자가 280건으로 63.0%에 달했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연령층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알뜰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결과 445건 중 280건의 상담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알뜰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결과 445건 중 280건의 상담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10인 중 7인은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했으며, 고령층 가입자가 많은 것과 통신사를 오인하는 것과 밀접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 같은 방법은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울뿐 아니라 가입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 뒤 단말기 대금 위약금, 약정기간 등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은 알뜰폰 계약 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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