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해당 환자는 현재 139만 원~180만 원인 임플란트의 가격은 50% 가량 절감돼 약 60만 원 가량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상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4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476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임플란트 보험 대상을 내년에는 2016년에 만 65세까지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후속 조치 방안도 결정됐다.

이를 통해 다음달 부터는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 ▲표적항암체를 판단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8가지 ▲ 부정맥 환자의 이상진단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3D빈맥 지도화 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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