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내에 한 항공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항공기 탑승 전 서약서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탑승했던 장애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국가인권위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지체장애가 있어 평소 목발을 이용하는 변재원 씨.

얼마 전 떠났던 해외 여행길을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던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건넨 서약서 때문입니다.

INT 변재원/ 피해 승객
“탑승 수속을 빨리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배려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한참 하면서 읽어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서약서가 아니었던 거죠. 휠체어 케어를 받았다고 해서 서약서를 강요받았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문제가 된 서약서에는 ‘항공기에 탑승한 후 건강 상태에 악영향이 있을 때 그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INT 변재원/ 피해 승객
“저는 비행 중에 어떤 생명에 지장을 느낄 만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서약서를 서명하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엔 분명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이에 변 씨는 입국 후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해당 항공사는 변 씨를 만나 공식 사과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몸이 약한 승객의 경우 만약을 대비해 서약서를 받고 있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A 항공사 관계자
“서약서라는 건 원래 있는 거예요, 장애인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직원이 업무 절차가 미숙해서 실수를 한 게 맞고 앞으로 직원 재교육과 재강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서약서를 내민 항공사.

시민의식과 장애인권 감수성의 부재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취재: 마경환/ 편집: 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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