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 역시 기소됐지만 건강 상의 문제로 재판 받지 못해

부산 인근의 사람들을 무자비로 납치해 구타와 성폭행 등 인권유린을 일삼아 551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형제복지원 박인근(83) 전 대표의 아들이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아들 느헤미야 전 대표 박 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와 그의 아들은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과 관련해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아들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박인근 전 대표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거동이 불가능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표와 그 아들은 형제복지원재단 명의의 부산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6,000만 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5억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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