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피해자 중 맏형인 장성○씨 40년 만에 가족 만나
원주대책위 “장애인 인권 현실과 왜곡된 시혜적 복지가 조속히 개선돼야”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가해자 장OO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징역 3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 6월 방송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귀래 사랑의 집 사건.

가해자 장씨는 1960년대부터 장애어린이들을 친자로 등록하며 장애인복지에 힘쓰는 ‘천사 아버지’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실상은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문신을 새기는 등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인권단체에 의해 학대·유기·횡령·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 4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가해자 장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심과 3심 모두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결국 판결은 원심대로 확정 된 것.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사랑의 집에 의하여 발생했던 피해들을 회복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다.

사망한 채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피해자 두 명의 장례가 진행됐고, 장씨에게 벗어나 자립생활 하던 7개월 만에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루기도 했다.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해 26년 만에 어머니와 눈물로 상봉하기도 했다.

민간단체로 구성된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았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사랑의 집 피해자 중 맏형인 장성○씨는 최근 40여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원주대책위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성○씨는 종종 전남의 모 지역에 대한 기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고는 했다. 이에 지난 1일 성○씨의 기억이 있는 장소를 활동가가 동행해 방문했고, 마을 주민들은 40여년 만에 찾아온 성○씨를 기억해 냈다. 그리고 친형을 비롯한 친척들과도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원주대책위는 “가해자를 고발한 외에도 피해자들이 가해자 장씨의 친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개명을 신청하는 등의 법률지원을 실시했다.”며 “지금도 가해자 장씨와 생존한 피해자들의 친자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에 걸친 잔혹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왜곡된 시혜적 복지가 조속히 개선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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