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박승환 부장검사)는 부산맹학교 A교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4월부터 2013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신체접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 내용이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시간, 장소 등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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