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돼 26600여명으로 늘어나고 기초급여액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 원이 신설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없이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박의식 국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에 더욱 노력하겠다.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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