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도협, 시각장애인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이하 한시도협)가 사단법인 창립을 기념하는 ‘시각장애인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27일 서울 KT광화문지사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사단법인으로 창립한 한시도협의 첫 번째 활동으로, 시각장애인의 도서를 통한 정보접근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에 요구되는 변화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도서관법과 제도, 정책’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저작권’, ‘대체자료 매체 범주화 및 표준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연세대 법학전문대의 남형두 교수는 시각장애인 도서의 정보접근성과 저작권법에 대해 발표했다.

남 교수는 시각장애인은 청각과 촉각에 의해 책을 읽을 수 있는 만큼, 도서관은 일반도서를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로 변환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대체도서 제작이 어렵다는 것.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와 점자도서는 기존 저작권법 제2조 ‘복제’(인쇄, 사진, 촬영, 녹화,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방법에 의해 다시 제작하는 것)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86년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고, 점자 복제와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의 녹음을 허용했다. 하지만 1990년 대 이후 디지털 정보들이 유입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가 벌어졌고, 다시금 2009년 시각장애인 전용 기록물을 만드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최영 판사의 예를 들며, 그가 법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전의 글자를 입력하고 다시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여러 사람의 수고가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용 대체 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인쇄물의 텍스트(글자)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저작자의 도서가 애초에 출판사에 보내질 때 컴퓨터 파일로 보내지듯, 그 원본파일을 시각장애인용 대체 도서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같은해인 2009년 3월 도서관법이 통과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의무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파일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제 한국은 지난 6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맺어진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라케쉬 조약은 조약서문에 세계인권선언과 유엔권리협약, 사회균등, 통합의 원칙에 서명하고 있는 조약이다.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즉, 인터넷 시대 저작물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국제적 유통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내 정보에 대한 접근성만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가 아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의 기회를 비장애인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것이 저작권과 정보화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 교수는 “좋은 자동차는 범퍼가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운전자와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해도 부딪힐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과 저작자가 충돌할 때에 완충역할 하는 범퍼 역할을 한시도협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서혜란 교수는 도서관법과 제도·정책에 있어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1주일동안 독서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잡지를 포함해 28.1%, 비장애인은 71.4%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시각장애인은 독서와 정보접근에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도서관 자체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도서관 문제를 살펴봤을 때, 전국 39개 전국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대구에서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신설한다고는 하지만 운영체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

도서관법에 따르면 시설과 도서 장서량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만족시키는 도서관이 없고 전담사서 배치율은 67% 수준, 도서관 사서직은 24인이며, 복지관이 아닌 도서관에 점역사와 사회복지사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공공도서관의 대체자료 구성자체가 기증으로 이뤄지다 보니 장서량이 미비하고, 시각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구성을 보면 자체제작·장애유형과 연령별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주제가 편중돼 있으며, 중복 제작된 도서, 장애대학생 학습교재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서관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편의 시설이 미비한 점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

서 교수는 시각장애인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자료실 설치 확대는 물론, 시각장애인 도서관 지원을 늘리고 전담사서의 배치와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도서관을 독립법인화하고 운영 내실화를 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알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대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민간시각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교육기관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장애인 지원센터가 상하 관계가 아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도서의 저작권과 정보접근성을 위해 대체자료 확보하고, 무엇보다 정보유형과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대체자료 제작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디오북과 큰 활자책, 모바일 디지털 파일자료 등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형식의 출판 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차원의 대체자료 공유시스템 개발해 대체자료 중복제작을 최소화해야 하며, 대체자료 제작 노하우를 갖춘 기관들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해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률과 제도 정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과 자료 등에 대한 표준 또는 지침 제정으로 대체자료를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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