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소득’으로 간주돼, 사실상 빈곤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9만9,100원 받고 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제 소득으로 간주돼,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깎이고 있다.

7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약 10만 원이 오른 최고 20만 원으로 지급되지만, 이 역시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소득인정액을 넘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결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애초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한다고해도 ‘0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가장 빈곤한 노인 40만 명은 ‘배제’… “중복 복지와 역전현상은 궤변”

이에 노년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빈곤사회연대·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2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수는 2013년 8월 기준 128만7,541인이다. 이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39만4,015인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결국 올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 40만 명은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9세 한 어르신께서 생계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셨다.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될 경우, 소득인정액을 넘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에서 탈락하시게 된다.”며 한 사례를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게 물었더니 ‘기초연금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개탄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노인·시민·빈곤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황당무개한 설명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오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중복 복지’와 ‘역전현상’을 이유로 들었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비는 생계급여의 제대로 된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 모두기 때문에 역전현상이라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 및 기초연금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