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학술토론회

▲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 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됐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권 모두 중요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당사자들 스스로가 인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숭실대학교 허준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 숭실대학교 허준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복지사들이 인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비스가치 ▲사회정의 가치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인식 ▲인간관계의 중요성 ▲통합성의 가치 ▲역량 가치 등의 윤리강령을 통해 복지사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덕찬 기획실장은 “사회복지기관의 가치, 목적, 방향의 중심은 ‘장애인 당사자’.”라며 “인권 기반 실천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인권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인권 감수성’의 발전도 수반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장애인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제공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 역시 보호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대학교 이준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조직과 사용자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어떤 접근이 합리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단계별 인권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과 개설 현황을 들며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창학 교수는 “인권교육 수업을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단지 연 1회 이상으로 명시돼있는 인권교육 평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단계별 혹은 수준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과목 개설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 경상대학교 배화옥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상대학교 배화옥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화옥 교수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영국 요크대학교 등 외국 대학의 인권교육 실제사례와 비교하며, 집중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했다.

배 교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면서도 간과되고 있는 또 다른 인권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인의 경험에 관련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론적 학습을 넘어 인권의 현실적 내용과 실천적 요소를 포함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립중화경로복지관 김형기 관장은 “인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것임에도, 어째서 장애인 법이 따로 있는지 그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새로운 인권 교과목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며 “아울러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해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론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전문가 양성 필요

교육과목 개설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자격증 교과목의 우선순위 △인권교과목의 교양과목 지정 △사회복지사업법 필수과목 및 자격시험 교과목에 인권내용 반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과 기존 교과목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식의 병행 등을 통한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제언했다.

반면 이론수업만을 통한 인권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동문 교수는 “이론적으로만 지식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습과정에서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홍 교수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염 교수는 “수업시간의 한계로 독립된 교과목으로 다루게 되면 개별 인권자체에 대한 교육 보다는 인권침해 사례 중심으로만 수업이 진행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론적 성격의 교육의 개선과 지역·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영신 상임이사는 “전수조사에 주어지는 질문은 변함 없고, 몇 년을 우려먹는다. 인권교육 내용이 똑같이 반복돼 갑갑하다.”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현실을 모르고 이론만을 강의하는 강사를 초빙해 인권교육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이사는 “영역별로 교육은 달라야 하고 기관끼리 교류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복지 관련 법이 접목된 교수법의 개발과 인권 감시·감독 전문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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