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8일 홀로 있는 집 안에서 호흡기가 빠져 의식불명됐던 중증장애인 故 오지석(남, 32세 서울송파구) 씨가 지난 1일 오전 2시 50분에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사회적 제도가 또 다시 사람을 죽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故 오 씨는 20년가량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던 지난달 16일 故 오 씨는 ‘2014년 402장애인대회’에 참석한 뒤 집에 홀로 남았다. 활동보조인은 퇴근한 뒤였으며, 故 오 씨의 어머니는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간 상황이었다.

오후 5시 45분경 혼자 있던 故 오 씨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가까이 사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호흡기에서 나는 비상경보음을 들은 故 오 씨의 누나는 119에 신고했고, 6시경 故 오 씨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으며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故 오 씨는 의식이 없고 심장이 멈춘 상태로 119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강남구 삼성의료원으로 이송했다. 故 오 씨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47일이 흐른 지난 1일 오전 2시 50분경 숨을 거뒀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오 씨는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홀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유로 특례적용에서도 제외돼 정부에서 한 달에 118시간. 서울시에서 100시간과 송파구에서도 60시간을 받아 총 278시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약 9시간 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15시간은 어머님이 홀로 보조해야 했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와 잠시 병원을 다녀온 사이 호흡기 이상이라는 예견 된 사고.”라고 전했다.

故 오 씨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단 한 시간도 없어서는 안될  ‘호흡기’와 같았다. 그러나 송파구 장지동의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던 故 오 씨는 독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 360시간 이상이 지원되는 독거장애인 특례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한 달 총 278시간(복지부 118시간, 서울시 100시간, 송파구 6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하루에 10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으로 나머지 14시간은 오롯이 그의 어머니 몫이 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예산 부족이라는 매번 똑같은 답변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방안’과 오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년 반복되는 중증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고리를 끊도록 선두에 서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故 오 씨는 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장례식은 5일 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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