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간주돼 사실상 빈곤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면서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은 약 40만 명.

이들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의 최대액인 20만 원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는 20만 원 삭감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일종의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이 늘어난 만큼 기초생활 급여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년유니온과 빈곤사회연대 등 4개 단체는 기초연금 제도가 생활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5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의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생계비마저 깎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sync. 오건호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다 인정하게 되면 차상위계층도 자신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빼게 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별도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냈으며, ‘기초연금’ 의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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